>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여부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매매 임대차 중개수수료율 담보대출 한도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여부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매매 임대차 중개수수료율 담보대출 한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며 업무와 주거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주거용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는 시점은 다음 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부터입니다 단 주거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내부에 화장실 욕실 부엌 등 기본적인 주거 시설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이 아니므로 취득세율은 일률적으로 4%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가 취득하더라도 주택수와 관계없이 4%의 취득세만 부담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여부와 무관하게 최종적으로 지방교육세(0.4%)와 농어촌특별세(0.2%)를 포함해 총 4.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재산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60%)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이 구간별로 적용됩니다

6,000만 원 이하: 0.1%

6,0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6만 원 + 초과분의 0.15%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19.5만 원 + 초과분의 0.25%

3억 원 초과: 57만 원 + 초과분의 0.4%

주택수 제외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 주거용으로 사용(전입신고 등)하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용으로 등록하거나 기준 시가가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수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되고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일반 주택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에 따라 4%~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담보대출 한도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라 제한을 받습니다

DSR 규제: 40% 기준 적용

담보인정비율(LTV): 과거 80~90% 수준에서 현재는 40~50%로 축소

기존 대출 상황에 따라 실제 대출 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중개수수료율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매매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0.9%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매매: 0.5%

임대차: 0.4%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용 용도와 기준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될 수도 있고, 세금과 대출 규제 측면에서 다양한 혜택이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 또는 매도 시 각종 세제와 금융 규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이 주거용 오피스텔과 관련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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