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방식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으로 나뉘며 특별공급은 특정 계층에게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 대상에는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과 소득기준 등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아파트 공급량의 일정 비율(약 18%)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신혼부부가 주택을 마련하는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 대상
아파트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일 것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할 것
청약통장 가입 및 일정 요건 충족할 것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혼인 기간
혼인신고한 지 7년 이내의 부부여야 합니다.
2.무주택 요건
신청자 및 세대원(배우자 포함)이 모집공고일까지 지속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동일 세대원이 아닐 경우 배우자 세대원의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청약통장 조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
청약저축의 경우 최소 6회 이상 납부
4.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자산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주택 유형(민영주택/공공주택)과 공급 유형(우선공급/일반공급/추첨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민영주택 소득 기준
우선공급(50%)
공공주택 소득 기준
우선공급(70%)
외벌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일반공급(30%)
외벌이: 100% 초과 ~ 130% 이하
맞벌이: 120% 초과 ~ 140% 이하
외벌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00% 초과 ~ 120% 이하
일반공급(20%)
외벌이: 100% 초과 ~ 140% 이하
맞벌이: 120% 초과 ~ 160% 이하
추첨제(30%)
외벌이: 140% 초과
맞벌이: 160% 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 확인 필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 기준
민영주택: 부동산 자산 3억 3,100만 원 이하
공공주택: 부동산 자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의 차량만 소유 가능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위
입주자는 1순위와 2순위로 나뉘며 1순위자부터 우선 선정됩니다.
1순위 요건
혼인 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지속적으로 무주택 유지
혼인 후 7년 이내 출산 임신 중, 입양한 경우
같은 순위 내 우선 선정 기준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자녀 수가 많은 가구 우선
자녀 수가 같을 경우 추첨
2순위 요건
1순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혼부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을 위한 팁
1.거주 지역 우선 고려
청약 신청 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청약 가점 확인
최근 청약 당첨자의 가점 수준을 확인하고 본인의 가점과 비교하여 전략적으로 신청합니다
3.신축뿐만 아니라 구축 아파트 고려
인기 신축 단지는 경쟁률이 높아 당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축 아파트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4.청약 모집공고 꼼꼼히 확인
청약 자격 제한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서류 제출 시 누락이 없도록 준비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은 주택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청약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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