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이 준공된 후 사용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직권으로 작성되는 공적 장부로 건축물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현황 구조 용도 소유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 세움터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등을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건물의 개략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위반건축물 여부 도면 등의 자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종류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특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일반 건축물대장
1동 단위로 작성되며, 건물의 기본 정보(건축면적 용도 층수 등)가 기재됩니다
(2) 총괄 건축물대장
대지 내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 작성됩니다
(3) 집합건축물대장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이나 상가처럼 여러 개의 개별 소유 부분이 존재하는 건물에 대해 작성되며, 표제부와 전유부로 나뉩니다
(4) 다가구주택 건축물대장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별 면적이 기록된 건축물대장이 작성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확인 방법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경우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건물 매매나 대출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위반건축물 표시 위치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여부는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첫 페이지 상단이나 건축물대장의 변동 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상단에 위반건축물이라는 문구가 기재됩니다
•위반 내역 확인: 건축물대장의 변동 사항란에서 위반 내용과 적발 기관 등록번호 위반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위반건축물 예시
예를 들어 특정 건물이 위반건축물로 등록된 이유가 불법 증축이라면 변동 사항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됩니다
•위반일자: 2022년 3월 5일
•적발기관: 주거재생과
•등록번호: 13250호
•위반 내용: 건물 전면 9.7㎡ 패널 무단 증축
위반건축물로 지정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위반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도면 발급 절차
건축물대장에는 배치도와 평면도를 포함한 현황도가 존재합니다 도면은 건축물의 배치 내부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1) 배치도 발급
배치도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 조경 면적 건축선 주차장 도로 접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입니다
•발급 가능 대상: 누구나 발급 가능
•발급 기관: 주민센터 구청, 정부24
•발급 비용: 무료 또는 소액의 발급 수수료
(2) 평면도 발급
평면도는 건축물 내부 구조 면적 방 배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으로 이해관계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 대상: 소유자 이해관계인 위임을 받은 수임인
•발급 기관: 구청 건축과
•발급 비용: 일정 수수료 발생 가능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차이점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모두 공적 장부이지만 기록하는 정보가 다릅니다
구분 |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 |
---|---|---|
목적 | 건축물 현황 기록 | 소유권 및 채권 관계 기록 |
내용 | 건물의 용도, 면적, 건폐율, 용적률, 위반 여부 등 | 소유권 변동, 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등 |
소유자 정보 |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기재됨 | 법적으로 확정된 소유권 명시 |
면적 기준 | 건축물의 실제 면적 기준 |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기록 |
변동 사항 | 건축법 위반 및 구조 변경 사항 기록 | 시간 순으로 권리 변동 내역 기록 |
(1)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법적으로 유효한 소유자입니다
(2) 면적이 다를 경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면적이 다를 경우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정확한 면적입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건축물대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발급
•정부24 (www.gov.kr)
•세움터 (www.eais.go.kr)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서울 소재 건물만 가능)
(2) 오프라인 발급
•주민센터, 구청 건축과 방문
•발급 비용: 무료 또는 소액의 수수료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신분증과 같은 공적 장부로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경우 각종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 도면은 일반 배치도와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평면도로 나뉘며 이해관계인 여부에 따라 발급 절차가 다릅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서로 다른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법적 소유권과 건축물의 면적을 확인할 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축물 관련 정보를 철저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예방하고 필요 시 건축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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