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형 생활주택 이란 뜻 개념 유형 소형주택 단지형연립주택 단지혀다세대주택 주택 수 제외 전입신고 관리비 아파트 차이

도시형 생활주택 이란 뜻 개념 유형 소형주택 단지형연립주택 단지혀다세대주택 주택 수 제외 전입신고 관리비 아파트 차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라 정의된 개념으로 도시에 건설되는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는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

도시 내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입된 주택 유형으로 일반 아파트와 비교해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되는 등 건축 규제가 비교적 적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1~2인 가구에게 선호되는 주거 형태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되는 면적과 구조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소형 주택

소형 주택은 세대별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도 30㎡ 미만의 소형 주택은 방이 1개일 경우 원룸형 주택이라고도 불리며 욕실과 보일러실이 반드시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2년 개정 이후 소형 주택은 기존의 원룸형 주택이라는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건축 가능한 면적이 기존 50㎡에서 60㎡로 확대되었으며 침실도 1개에서 최대 3개까지 설계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30㎡ 미만의 소형 주택은 여전히 거실과 방이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2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연립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약 200평)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입니다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최대 5층까지 허용됩니다 단지형 연립주택은 연립주택의 개념과 유사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기준을 따릅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다세대 주택과 유사한 형태를 띱니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기준을 따르며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형태로 건축됩니다 이 경우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입신고 가능 여부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므로 정상적인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모두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일반적인 오피스텔과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인정받지 않는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사례가 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예외 없이 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에 전세로 입주할 경우 다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아파트의 차이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경우를 아파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적으로 5층 이하로 건축되지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5층 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하여 아파트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5층 이상으로 건축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일 경우

•상가 오피스텔 등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 혼합하여 건축할 경우

예를 들어 1층에 상가가 들어서고 그 위층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배치되는 형태라면 5층 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해당 건물을 아파트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 수 제외 조건

도시형 생활주택도 법적으로는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전용면적 20㎡ 이하의 소형 주택

전용면적이 20㎡ 이하인 소형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20㎡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 등에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도시형 생활주택 역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무주택자로 취급되어 주택 청약 시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다른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도 1주택자의 취득세가 적용되는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관리비

도시형 생활주택의 관리비는 일반 다세대 빌라와 유사한 수준이며 관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관리비가 1~2만 원 수준으로 낮음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우: 2만 원 정도 추가 비용 발생

•관리실이 있는 경우: 관리비가 다소 증가할 수 있음

관리비에는 일반적으로 청소비 공동전기료 정화조 유지비 등이 포함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유지보수 비용이 추가되며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공용 관리비가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도입된 주거 형태로 소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건축 규제가 완화되어 있으며 주택으로 인정받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20㎡ 이하 또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일반 빌라와 유사하며 개별 관리 여부와 시설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간편한 입주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1~2인 가구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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