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제출 열람 및 교부 비용 유의사항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제출 열람 및 교부 비용 유의사항

전입세대 확인서란 특정 주소지에 전입된 세대 구성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주택 임대차 계약 전세보증보험 가입 경매 참가 세대 관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2023년 1월 12일부터 기존의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양식이 전입세대 확인서로 변경되어 발급되고 있으며 해당 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방법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기재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신청 목적(예: 은행 제출용 전세보증보험 제출용 경매 참가용 등) 명시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 기재

열람용 또는 교부용 선택

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서 제출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부동산 소재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

신청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출

신청 수수료 납부 (열람용 300원 교부용 400원)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주민센터 담당자가 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후 발급 진행

열람용: 워터마크로 열람용 표시

교부용: 지자체 도장 증지가 포함된 공식 문서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및 교부 비용

구분수수료
열람용300원
교부용400원
특정 경우(5가지 상황)500원

특정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예: 대리인 발급 신청)

•추가적인 열람이 필요한 경우

•특별한 행정 처리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등

전입세대 확인서 지번주소 기재 방법

전입세대 확인서 신청 시 부동산 주소를 도로명 주소와 지번(구주소) 모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 빌라의 경우 도로명 주소로는 전입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기준으로 각각의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예시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지번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456-7

전입세대 확인서 신청 시 유의사항

대리 신청 시 필요 서류

위임장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1.동거인 포함 여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된 경우 전입세대 확인서에 동거인 사항이 포함됨
동거인은 세대주 확인 절차를 거쳐야 전입 신고 가능

2.발급 시 관할 지역 제한 없음
부동산 소재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전입세대 확인서 활용 예시

전세보증보험 가입: 임대차 계약 시 전입세대 확인서를 제출하여 기존 세입자 유무 확인

은행 대출: 주택 담보대출 심사 시 제출 요구 가능

경매 참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입자 유무 및 권리관계 확인 용도로 사용

세대 관리: 세대 구성원 변동 사항 확인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소요 시간

•신청 후 즉시 발급 (약 5~10분 소요)

•대리 신청 및 특수한 경우에는 추가 확인 절차로 인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음

이상으로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방법과 신청 절차 유의사항 등을 체크해 봤는데요 해당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주민센터 방문 전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원활하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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