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기본적인 정보를 기록한 문서로 건축물의 주소 면적 구조 층수 소유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인 혹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오늘은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준 경우 또는 공용건축물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건축물대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건축물대장: 단독주택 상가 공장 등 개별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포함
집합건축물대장: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포함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방법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방법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1. 오프라인 발급 및 열람
오프라인으로 발급 및 열람을 원할 경우 다음 장소에서 가능합니다
전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필요한 정보:
건축물 소재지 주소
수수료:
발급용: 1건당 500원
열람용: 1건당 300원
오프라인 신청 시 별도의 신분증이나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건축물의 주소지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발급 및 열람 (정부24 이용)
온라인으로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절차입니다
정부24 접속: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후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이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인증 필요)
검색:
통합 검색창에 "건축물대장 발급" 입력 후 검색
발급 신청:
검색 결과에서 "건축물대장 발급"을 선택하고 발급하기 클릭
주소 입력:
건축물 소재지 주소를 입력
지상 본번·부번은 자동 입력됩니다
대장 종류 선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집합" 선택
기타 단독주택이나 빌딩 등은 "일반" 선택
수령 방법 선택:
"온라인 발급" 선택
신청 완료:
민원신청하기" 클릭 후 처리 상태에서 문서 출력 선택
출력 및 저장:
문서를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 가능합니다
기타 무료 열람 방법
정부24 외에도 건축물대장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이용하면 건축물대장 열람이 가능합니다. 세움터는 건축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건축물 정보 조회 및 관련 업무를 지원합니다.
2.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서비스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을 통해 건축물대장뿐만 아니라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국가공간정보포털
국가공간정보포털을 이용하면 국토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건축물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 열람 및 발급
건축물 현황도(평면도 등)의 열람 및 발급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소유자의 동의: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차인 권한: 건축물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소유자 동의 없이 평면도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무료 열람/발급: 인터넷(정부24, 세움터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은 24시간 무료로 열람 및 발급 가능합니다
정확한 정보 입력: 건축물 소재지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 원하는 대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발급받은 건축물대장은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로 온라인(정부24 세움터 등)과 오프라인(읍 면 사무소 주민센터)을 통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정부24를 이용하면 24시간 무료로 발급 및 열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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