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임차인 재계약은 기존에 거주하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을 때 필요한 과정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등록 복비 관련 사항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오늘은 월세 재계약을 준비하며 알아야 할 필수 정보와 세부 절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전세 월세 재계약 계약서 작성 여부
전세 월세 재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계약을 연장할 때 다음 두 가지 경우를 기준으로 계약서 작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는 경우
•기존 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차임) 금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으로 진행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통지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이 경우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연장되므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보증금, 월세, 기타 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며 새로운 조건을 협의한 경우
이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 기간과 조건을 협의 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전세 월세 재계약 방법
월세 재계약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의 조건 그대로 연장되는 방식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를 원할 경우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므로 간편하지만 변경된 조건이 반영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해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2년이며 기존 조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3) 재계약 계약서 작성
•임대차 조건(보증금, 월세 등)에 변화가 있는 경우 재계약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새로운 조건 계약 기간 기타 세부 사항을 모두 명시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3.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날짜를 공증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재계약 시 확정일자 필요 여부
•재계약 시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1.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 등본과 새로운 계약서를 지참합니다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날인받으면 됩니다
2.인터넷등기소 이용
정부24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스캔본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간편하게 처리됩니다
주의사항
기존 계약의 확정일자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재계약 시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새로 발생한 금액만큼은 새로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4. 월세 전세 재계약 시 복비(중개 수수료) 발생 여부
복비가 발생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재계약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재계약 시 발생하는 복비는 일반 임대차 계약의 중개 수수료와 동일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개인과 협의해 적정 수수료를 결정해야 합니다
복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재계약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았다면 복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팁: 복비 절약 방법
•기존 계약 조건에서 큰 변화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을 선택해 복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표준 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5. 월세 전세 재계약 시 주의사항
1.첫 계약서 보관 필수
기존 계약서와 재계약 계약서를 모두 보관해야 보증금 반환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전입신고 상태 확인
이미 전입신고를 한 상태라면 추가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주소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갱신해야 합니다
3.우선변제권 이해하기
재계약으로 보증금이 증액되었을 경우 증액분에 대한 우선변제 순위는 새로운 확정일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6. 추가 팁: 임차인에게 유리한 재계약 방식
묵시적 갱신을 활용하는 것이 임차인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2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나 중개 수수료 부담이 없으므로 경제적입니다
월세 재계약은 단순히 거주 연장을 넘어 보증금 보호와 계약 조건 조율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재계약 계약서 작성 여부와 확정일자 등록은 변동 사항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여부에 따라 복비가 달라집니다 꼼꼼한 준비로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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