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은 한국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주로 무주택자와 신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청약 제도는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청약 가점제와 청약 추첨제입니다
이 두 방식은 주택을 분양받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택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들 제도의 차이점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주택 청약 가점제
청약 가점제는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기준으로 청약 신청자의 점수를 평가하여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가점을 계산하고 총 84점 만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신청자들이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은 경우에 유리하며 장기적으로 청약 저축에 가입하여 저축을 지속해 온 사람에게도 높은 가점이 부여됩니다
가점 항목 및 점수 산정 기준
청약 가점제에서 각 항목별로 산정되는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점수를 부여받습니다 최대 32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세부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 2년 미만: 4점
2년 이상 ~ 3년 미만: 6점
3년 이상 ~ 4년 미만: 8점
4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
6년 이상 ~ 7년 미만: 14점
7년 이상 ~ 8년 미만: 16점
8년 이상 ~ 9년 미만: 18점
9년 이상 ~ 10년 미만: 20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점
15년 이상: 32점 (최대 점수)
2)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 수는 가구원 중 본인 외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수를 의미합니다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으며 최대 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 (최대 점수)
3)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은 청약 통장에 가입한 기간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며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최대 17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세부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 2년 미만: 3점
2년 이상 ~ 3년 미만: 4점
3년 이상 ~ 4년 미만: 5점
4년 이상 ~ 5년 미만: 6점
5년 이상 ~ 6년 미만: 7점
6년 이상 ~ 7년 미만: 8점
7년 이상 ~ 8년 미만: 9점
8년 이상 ~ 9년 미만: 10점
9년 이상 ~ 10년 미만: 11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점
15년 이상: 17점 (최대 점수)
청약 가점제의 최대 점수
이와 같이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17점)을 합산하여 총 84점이 만점입니다 주택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주택 분양권이 배정되며 신청자가 많을수록 가점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주택 청약 추첨제
반면 청약 추첨제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택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주택 청약 가점이 낮거나 유주택자라도 추첨제를 통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가점제가 불리한 신청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한 방식입니다 다만 추첨제라고 해도 유주택자보다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기회를 주기 위해 추첨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할당됩니다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모두에게 기회가 제공됩니다
주택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의 병행
주택 청약 당첨자를 선정할 때는 대부분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하여 적용합니다 청약 가점제는 신청자의 생활 조건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므로 상대적으로 부양가족 수가 적거나 무주택 기간이 짧은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자들을 위해 청약 추첨제가 병행되어 다양한 상황의 사람들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에 따라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가점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병행합니다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의 경우도 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2023년 4월 1일 개정 내용
2023년 4월 1일부터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개정되어 적용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가점제 70%, 추첨제 30%
전용면적 85㎡ 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
이 개정안에서는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추첨제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주택 청약 가점제는 부양가족 수가 많거나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이므로 미혼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 청약 제도를 개선하여 청약 추첨제의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가점이 낮은 신청자들도 주택을 분양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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