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점까지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으면 기존의 계약 조건이 유지되며 자동으로 연장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양 당사자가 갱신 거절 의사를 표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며 임대차 관계의 지속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계약 재작성의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추가적인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 갱신 시 새로운 중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반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 중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비용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서로에게 유리한 조항으로 작용합니다 임차인은 이러한 묵시적 갱신을 통해 월세 인상 없이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임대인 역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동안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3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통보가 있으면 임대인은 3개월 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은 임차인의 갑작스러운 이사나 개인 사정에 대한 융통성을 보장해 줍니다 반면 임대인은 계약 도중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계약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주의사항으로는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통화로도 가능하지만 문자나 카톡 내용 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후 중도에 이사를 갈 경우 3개월 전 통보가 필수적이며 그래야 보증금을 원활하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1회 사용 기회가 주어지며 계약 기간은 추가로 2년간 연장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는 달리 묵시적 갱신은 횟수에 제한이 없고 계약 기간도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더 큰 융통성을 제공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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