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나 월세 계약은 임대차 기간 종료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해지 가능 여부 중개수수료 부담 임대인의 거부 사유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개념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갱신 의사를 통지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연장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이 주택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갱신된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임대인은 보증금 및 월세(차임)를 5% 이내로 증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되며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해지 가능 여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연장된 임대차계약에서도 임차인은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도해지를 할 경우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효력 발생 시점
중도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그 효력은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보증금을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중도해지 가능 조건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에서는 임차인의 요청만으로도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효력 제한: 통지 후 3개월 동안은 계약이 유지되므로, 임차인은 이에 따른 일정 조정이 필요합니다
중개수수료(복비) 발생 여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복비
1.조건이 동일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에서 임대차 조건(보증금 및 차임)이 변동되지 않으면 새로운 중개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조건 변경 시: 보증금이나 월세가 조정되었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소정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
•갱신계약의 중도해지: 임차인의 중도해지로 인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 법적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 계약에서는 중도해지 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사유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차임 연체: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2.임차인의 부정행위: 임대인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3.전대차: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재임대한 경우
4.주택 파손: 임차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주택이 파손된 경우
5.주택 철거 예정: 계약 당시 철거 예정임을 명시한 경우
6.임대인의 실거주: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
7.합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여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차이점
묵시적 갱신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명시
•적용 요건: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
•계약기간: 임대인의 경우 2년 임차인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간주
•횟수 제한: 제한 없이 반복적으로 적용 가능
•조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 유지
계약갱신청구권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명시
•적용 요건: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를 명시적으로 통지
•계약기간: 2년
•횟수 제한: 1회로 제한
•조건: 보증금 및 차임은 5% 이내에서 증감 가능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중도해지와 관련된 권리도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면 묵시적 갱신은 자동 갱신의 성격을 가지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비교적 유연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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