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중개수수료 요율 계산 방법 지급 시기 및 부가세 안내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중개수수료 요율 계산 방법 지급 시기 및 부가세 안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거래에서 수수료 요율 계산 방식 지급 시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및 부가세 처리까지 세부적으로 다뤄 보겠습니다

1.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 상가 토지 등을 매도 교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서비스 제공 대가로 지급됩니다


2.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1) 주택

매매 및 교환: 거래금액에 따라 0.5%(5/1000)~0.7%(7/1000)로 요율이 적용됩니다
15억 원 이상의 매매 시 0.7%가 적용됩니다
예: 10억 원 주택 매매 시 중개수수료는 10억 × 0.005 = 500만 원입니다.
임대차(전세/월세): 거래금액에 따라 0.3%(3/1000)~0.6%(6/1000)로 적용됩니다
예: 보증금 2억 원 전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는 2억 × 0.003 = 60만 원입니다

(2) 상가 및 토지
상가와 토지의 경우 매매 및 임대차 모두 0.9%(9/1000)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예: 5억 원 상가 매매 시 중개수수료는 5억 × 0.009 = 450만 원입니다

(3)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85m² 이하, 주방 및 화장실 완비): 매매 및 임대차 모두 주택과 동일한 요율(0.4%~0.5%)이 적용됩니다
비주거용 오피스텔: 매매 및 임대차 모두 0.9%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4) 분양권 거래
분양권 거래 시 중개수수료는 불입금액과 프리미엄 금액의 합산에 매매 요율을 적용합니다
예: 불입금 1억 원 + 프리미엄 5천만 원 = 총 거래금액 1억 5천만 원 × 0.005 = 75만 원입니다


3.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1) 전세

(2) 월세

(3)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월세 기준 금액을 변경하여 월차임 × 70으로 계산합니다
예: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0만 원
합산액: 3천만 원 + (40만 원 × 70) = 5천8백만 원
중개수수료: 5천8백만 원 × 0.003 = 약 17만 4천 원

(4) 네이버 중개수수료 계산기 활용

전세 중개수수료는 전세금액에 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공식: 전세금액 × 중개수수료 요율

예: 3억 원 전세 계약 시 3억 × 0.004 = 120만 원 (최대 한도 내 협의 가능)

월세 중개수수료는 보증금과 월차임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식: (보증금 + 월차임 × 100) × 요율

예: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60만 원

합산액: 1천만 원 + (60만 원 × 100) = 7천만 원

중개수수료: 7천만 원 × 0.004 = 28만 원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사용하면 부동산 종류 소재지 거래유형 금액 입력만으로 정확한 중개수수료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

원칙: 거래대금 지급일(잔금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예외: 중개사와 의뢰인이 별도로 약정한 경우 약정일에 지급합니다


5.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현금영수증

•중개수수료 지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효용: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80만 원 수수료 지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가능 부가세 포함 88만 원을 납부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6.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부가세

중개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 금액에 추가로 10% 부가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 중개수수료 100만 원 + 부가세 10만 원 = 총 110만 원


7. 알아두면 좋은 팁

•계약 전 공인중개사와 중개수수료를 명확히 협의하고, 요율을 확인하세요

•지역별 중개수수료 요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알아두세요

•현금영수증 발급을 반드시 요청하여 세제 혜택을 받으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과 요율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산출과 효율적인 세무처리를 위해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공인중개사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거래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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