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입주권 분양권 뜻 개념 차이 주택 수 포함 여부 투자시 고려할 사항

아파트 입주권 분양권 뜻 개념 차이 주택 수 포함 여부 투자시 고려할 사항

부동산 투자와 주택 시장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입주권과 분양권입니다 이 두 개념은 모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그 성격과 취득 방식에서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 주택 수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입주권과 분양권의 개념

1.1 입주권이란?

입주권은 기존의 노후화된 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인해 철거된 후 기존 주택 소유자가 새로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이후에 확정됩니다

발생 과정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기존 주택이 철거됨

기존 주택 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됨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이 확정됨

신축 아파트 완공 후 입주

특징

기존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

조합원 지위로 인해 일정한 의무 및 권리가 부여됨

입주권은 매매가 가능하지만 일정 시점 이후 매도할 경우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음

1.2 분양권이란?

분양권은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 청약을 통해 당첨된 사람이 해당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분양권을 가진 사람은 신축 아파트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것입니다

발생 과정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 신청

청약 점수 또는 추첨을 통해 당첨자 선정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

아파트 완공 후 소유권 등기 완료 및 입주

특징

청약 신청을 통해 당첨된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

일정 기간 동안 전매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만 주택으로 인정됨


2. 입주권과 분양권의 주요 차이점

구분입주권분양권
발생 방식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게 부여됨청약을 통해 당첨된 사람에게 부여됨
기존 주택 보유 여부기존 주택 보유자(조합원)기존 주택과 무관
취득 과정기존 주택 철거 후 신축 아파트 입주권 부여청약 당첨 후 계약 진행
소유권 이전신축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 등기 가능준공 후 소유권 등기 진행
매매 가능 여부가능하나 일정 시점 이후 매도 시 제한됨일정 기간 전매 제한 가능
취득세 부과 방식단계별 취득세 부과준공 후 1회 취득세 납부

3. 주택 수 포함 여부

과거에는 분양권과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과 분양권은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보유세 및 양도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3.1 주택 수 포함 기준

포함되는 경우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 및 분양권

1주택자가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하면 2주택자로 간주됨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됨

제외되는 경우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및 입주권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계약 체결 후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오피스텔 분양권(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음)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

3.2 주택 수 포함 시 세금 영향

양도세 영향
1주택자가 분양권을 추가 취득하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단 1주택자가 1년이 지난 후 입주권 분양권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매도하면 한시적 1주택자로 인정되어 비과세 혜택 가능

취득세 영향
입주권의 경우 기존 주택 철거 전후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짐
분양권의 경우 준공 후 1회 취득세를 납부하면 됨


4. 입주권과 분양권 투자 시 고려할 사항

4.1 입주권 투자 시 유의점

•조합원 지위를 갖게 되어 재개발 재건축 절차에 따른 리스크가 있음

•관리처분계획 이후 매수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음

•기존 주택이 철거되기 전에 매수하면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됨

4.2 분양권 투자 시 유의점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확인해야 함

•분양권을 취득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다주택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신축 아파트의 입지와 시세 변동성을 고려해야 함


입주권과 분양권은 신축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발생 과정과 취득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해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과 분양권은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되며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권과 분양권을 투자하거나 취득하려는 경우 주택 수 포함 여부 및 세금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자신의 주택 보유 계획에 맞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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