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신고 대상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이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 및 대상 주택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 지역
광역시 및 주요 지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및 도 단위 시 지역
제외 지역: 도 단위 군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신고 대상 계약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
신고 대상자
임대인(집주인)
임차인(세입자)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시 중개사도 신고 가능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1) 오프라인 신고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한 후 해당 주택이 위치한 주민센터 방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신고 후 주택 임대차 신고 필증 발급 가능
2)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주택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후 신고서 작성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후 전자서명 진행
신고 완료 후 신고 내역 조회 가능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별도 신청 불필요)
임대차 신고 시 기재 사항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 사항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임대 부동산 정보 (주소 면적 건물 유형 등)
임대차 계약 정보 (보증금 월세 임대 기간 계약일 등)
계약 갱신 시 종전 계약과 새로운 계약 내용 비교 기재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체크 가능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 의무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주소 등록번호 연락처 등
주택 임대차 신고 후 확정일자
확정일자 자동 부여: 주택 임대차 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확정일자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증 발급 방법:
주민센터 방문 발급 가능
온라인 신고 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이력 조회 후 필증 인쇄 가능
주택 임대차 신고 예외 사항
다음의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자동 신고 처리됨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 및 등록 임대 사업자가 계약 신고한 경우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부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 3호에 따라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단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설정되어 이 기간 내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면제
개정된 전월세 신고서: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 의무화
2024년 1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 시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가 의무화됩니다.
추가 기재 사항: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명칭
공인중개사 이름 및 등록번호
소속 공인중개사 정보
전화번호
이는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조치로, 세입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의 중요성
세입자 보호 강화: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호 강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 임대차 거래 내역이 명확히 관리되어 시장 투명성 제고
임대 소득 과세 관리 용이: 임대차 거래 정보가 국세청과 공유되어 세제 운영에 도움
주택 임대차 신고는 세입자 보호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2024년부터 개정되는 신고서 양식과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 의무화는 전세 사기를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도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를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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