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주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전세자금입니다 급등하는 전세가를 감당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입니다
오늘은 청년층을 위한 이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대해 신청 조건부터 대출 한도 금리 필요 서류 대상 주택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정부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버팀목 대출과 비슷하지만 대상 연령을 제한하여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된 목적
•사회초년생 및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부담 완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제공
•자산 기준 및 소득 기준을 완화한 조건 제공
2. 대출 대상 조건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요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단, 군 복무자는 복무기간만큼 연령 제한을 연장 가능
주택 및 계약 요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기숙사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60㎡ 이하 주택만 가능
•임대차 계약 체결 후 5% 이상 보증금 선지급한 상태
•확정일자가 날인된 전세계약서 필수
세대 요건
•세대주이거나 대출 실행 전까지 세대주로 전입 예정자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여야 함
소득 요건
•본인 또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
2자녀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자산 요건
총 자산 3.61억 원 이하 (2025년 기준)
신용 요건
금융연체 신용불량 대위변제 공공정보 등의 신용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3. 대출 한도 및 비율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신청자의 나이 세대 구성 계약 형태에 따라 한도와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기본 대출 한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 가능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일 경우 1.5억 원 한도
보증금 대비 대출 비율
•신규 계약: 전세보증금의 최대 80% 이내
•갱신 계약: 증액된 보증금 기준으로 80% 이내
예시)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일 경우 → 최대 1억 2천만 원 대출 가능
갱신 계약으로 보증금이 1억 2천에서 1억 4천으로 증액되면 → 증액된 2천만 원의 80%인 1,600만 원까지 추가 대출 가능
4. 대출 금리 및 우대 혜택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다양한 우대금리도 제공합니다
기본 금리
연소득 구간 | 적용 금리 (연) |
---|---|
2,000만원 이하 | 1.8% |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 2.1% |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 2.4% |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 | 2.7% |
우대 조건 | 우대 금리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1.0% |
한부모가구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1.0%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0.2% |
월세 성실 납부자 |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12.31 이전 계약서) | -0.1% |
1자녀 가구 | -0.3% |
2자녀 가구 | -0.5% |
다자녀 가구 | -0.7% |
청년 단독가구 | -0.3% |
5. 제출 서류 목록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분 및 가족관계 증빙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소득 및 재직 증빙
•재직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프리랜서: 위촉계약서 고용계약서 등
•무소득자: 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
소득 증빙 서류 (택1)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통장 사본
주택 관련 서류
•확정일자 날인된 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신청 시기 및 절차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다음의 시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갱신 시: 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신청 절차임대차 계약 체결 및 보증금 일부 선지급
1.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준비
2.대출 신청 서류 준비
3.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4.자산 심사 및 HUG 보증 심사
5.대출 승인 후 실행
7. 취급 은행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다음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 각 지점마다 취급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회초년생인데 무소득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금액 없음 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심사 가능하지만 보증금 대비 자산비율, 보증사 심사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전세자금 보증은 필수인가요?
→ 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서 발급이 필수이며 별도 보증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기본적으로 2년 단위이며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상환방식은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원리금균등) 중 선택 가능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어 사회초년생 및 청년 세대에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다만 본인의 소득 나이 자산 전세계약 조건에 따라 적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증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뒤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보다 정확한 심사를 위해 가까운 취급은행 지점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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