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과 저소득 가구를 위한 대표적인 주거복지 제도인 LH 국민임대 아파트는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조건 소득 자산 기준 신청 방법 청약 순위 임대조건 선정 절차 등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일종으로 국가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됩니다 저소득층 무주택 세대 사회취약계층 등이 주요 대상이며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되고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입니다
2. 입주 대상 및 자격 요건
①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1순위 조건이 충족되려면 세대주가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②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 위 기준은 매년 갱신되며, 신청 연도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③ 자산기준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기준가액: 3,708만 원 이하
※ 자산은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를 포함한 총합을 기준으로 하며 일부 공제항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주택의 면적 및 유형
국민임대 아파트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평형으로 공급됩니다 면적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 입주 가능 대상 | 특징 |
---|---|---|
40㎡ 이하 | 단독세대주 1인 가구 |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 |
50㎡ 미만 | 장애인 노인 2인 가구 | 생활 편의성 높은 구조 |
50~60㎡ 이하 | 일반가구 신혼부부 | 가족 단위 거주 가능 |
4. 입주자 선정 기준 및 청약 순위
국민임대 아파트는 전용면적에 따라 입주자 선정 순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전용면적 50㎡ 미만
순위
선정 기준
1순위
해당 주택 건설 지역(시·군·구) 1년 이상 거주 무주택 세대주
2순위
해당 지역 6개월 이상 거주 무주택 세대주
3순위
기타 무주택 세대주
순위 | 선정 기준 |
---|---|
1순위 | 해당 주택 건설 지역(시·군·구) 1년 이상 거주 무주택 세대주 |
2순위 | 해당 지역 6개월 이상 거주 무주택 세대주 |
3순위 | 기타 무주택 세대주 |
※ 동일 순위 간 경쟁 시에는 미성년 자녀 수 청약통장 납입횟수 거주기간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전용면적 50㎡ 이상~60㎡ 이하
순위 | 선정 기준 |
---|---|
1순위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 + 무주택 세대주 |
2순위 |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 |
3순위 | 청약저축 미가입자 등 |
5. 임대조건 (보증금 및 월세)
임대보증금과 월세는 지역 면적 시기에 따라 다르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도봉구 국민임대 사례 (2024년 3월 기준)
전용면적: 45㎡
임대보증금: 1,901만 4천 원
월 임대료: 약 24만 원
보증금 상향 시 월 임대료 감소: 보증금 4,800만 원 선택 시 월세 102,520원
※ 보증금과 월세는 선택형으로 조정 가능하며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을 높이는 방식이 자주 사용됩니다
6. 국민임대 아파트 신청 방법
① 인터넷 신청
1.LH 청약센터 웹사이트 접속 (apply.lh.or.kr)
2.공동/금융/네이버 인증서 로그인
3.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4.지역/단지/면적 선택 후 청약 순위 입력
5.5단계 동의 절차 및 신청 정보 작성
6.신청서 제출
② 모바일 신청
1.LH 청약센터 앱 설치
2.인증서 로그인
3.인터넷 신청과 동일 절차 진행
③ 현장 신청
모바일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지정된 접수처에서 방문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신청 시 제출서류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확인서
※ 사회취약계층(장애인 한부모 고령자 등)은 추가로 관련 증명서가 요구됩니다
8. 입주자 선정 절차
1.모집공고: LH 홈페이지에 임대주택 공급 일정과 모집공고 게시
2.신청 접수: 인터넷 모바일, 현장 중 택1
3.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4.서류심사: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5.예비 입주자 선정 및 발표
6.입주자격 부적격 시 소명 기회 부여
7.최종 입주자 확정 및 계약 체결
※ 예비입주자 제도가 있으므로 1차 낙첨되더라도 추가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임대주택 입주 후 주택을 구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주 후 주택을 매입하거나 상속받으면 자격 조건 위반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Q2. 보증금 부족 시 대출이 가능한가요?
일부 지자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대보증금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니 조건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청약저축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전용면적 50㎡ 미만 아파트는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는 아닙니다 단 50㎡ 이상 면적은 청약저축 가입 여부가 순위 결정에 중요합니다
LH 국민임대 아파트는 주거 안정이 필요한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임대 가능성 공공 지원 등의 장점이 있으나 매년 갱신되는 소득 자산 기준 청약순위 모집 시기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준비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약 전에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본인의 조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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